제주도가 올해 노후한 경유 차 4천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주도, 노후 경유차 4천대 폐차 지원…3.5t이상 최대 3천만원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4천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며,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에 조기 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또 LPG 1t 트럭 신규 구매 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노후한 경유 차량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 064-710-311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