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유제품에 Non-GMO 콩 먹인 우유 표시 정당"
전남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관련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 문구 삭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밀크쿱은 우유와 요구르트 제품 겉면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밀크쿱 측에 우유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니라며 식품표시광고법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Non-GMO' 표현을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치 다른 유제품에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상 승인된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후 유전자 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은 표시 대상이지만 유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밀크쿱은 소의 사료로 쓰인 콩이 Non-GMO라는 의미라며 콩은 표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식품 등에 이러한 표시를 하면 마치 다른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밀크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밀크쿱의 표기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EU 등도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표기하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인 점을 보면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단지 영양 섭취를 위해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채식주의, 할랄푸드(Halal food) 등 소비로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Non-GMO 콩으로 키운 우유' 표기를 보고 'GMO 성분이 든 유제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품은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표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도 없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