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때 마스크 착용 가능한데도 유흥업소와 획일적 잣대 안돼"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 주장도…대전지법 행정2부서 심리
코로나19 확산 중인데…대전 교회들 "대면예배 허용하라" 소송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중 종교시설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는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서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확산 중인데…대전 교회들 "대면예배 허용하라" 소송
목회자들은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며 "위법·위헌적인 처분인 만큼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확산세를 잡을 때까지 행정당국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는 대면 예배나 소모임을 강행한 교회에서 각각 많게는 10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중인데…대전 교회들 "대면예배 허용하라"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