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기업들 배상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0일 1심에서 참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업체들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배상·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제조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인맥 좋은 재벌기업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부인과 장모가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송기진씨는 "1심에서 무죄라고 하면 대기업은 독성 있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다시 제조해 판매해도 되고, 국민들은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이마트 외에도 마포구 애경타워,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각각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