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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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일명 '정인이 사건'을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0일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