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1년만 '합의된 폭행' 반박할 새로운 증거 나와
경찰, 고교 아이스하키부 감독 선수 폭행 재수사…교육청도 감사(종합)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이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1년 만에 추가 증거가 나오자 재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A 감독이 2019년께 학생들을 하키채 등으로 폭행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학교 측의 수사 의뢰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A 감독은 지난해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해 폭행 장면을 연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반영했고, 당시에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사유다.

그러나 최근 A 감독이 빙상장 탈의실에서 학생들의 둔부 등을 하키채 등으로 때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자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송치한 사건이지만 '합의된 폭행'이라는 당시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가 새로 나왔기에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감독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익명의 제보자가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지원청의 특별장학 결과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지원청에 해당 감독의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조성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시 접수돼 다시 특별장학이 이뤄졌다.

당사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별장학 결과 학생들을 폭행하는 영상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감독이 금품을 요구해 제공했다는 학부모들 간의 통화 내용, 지도자의 개인 계좌로 장비구입비 명목의 학부모 돈이 입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청은 교육청 감사관실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이후 감사를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