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군 복무 당시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대상으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에는 B 대위에 대해 "힘없는 계집년이다. 일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모욕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병사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비교적 공연성이 낮고, 현재는 제대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