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한 학교 방침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한 중학교 3학년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A중학교 교장에게 청소 지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의 진정서엔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A중학교는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 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청소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인성 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