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고법부장 3명이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를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까지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형사1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된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 직전까지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1수석부장을 맡았고, 2015∼2016년 대등재판부가 아니었던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2017∼2019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했다.

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됨에 따라 형사1부는 정 교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종전까지 2개 민사재판부와 2개 형사재판부 등 총 4개의 대등재판부를 뒀는데, 이번에 2개를 늘려 총 6개가 됐다.

형사1부와 함께 민사29부가 조영철(62·15기)·김흥준(60·17기)·김우수(55·22기) 부장판사 등 3명의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형사1부의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54·20기) 부장판사는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