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연이은 사망…산림청 "평가기준 완화방안 검토하겠다"
사람 잡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충북 단양서도 60대 숨져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을 받다 지원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사무소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을 마친 6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ℓ 물통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체력 검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이송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지만 이후 수술을 받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 1일 숨졌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간 4개월, 하루 6만9천760원의 수당을 받는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강면사무소 관계자는 "체력검정을 받기 전 A씨는 기저질환 여부 등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지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했다"며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체력시험은 15ℓ 물통을 등에 지고 2㎞를 왕복해 걷는 방식이지만, 당시 날씨가 춥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력검정 수준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러 A씨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겨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북 장수군에서 60대 B씨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을 받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B씨는 15㎏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달리는 시험을 치르다가 의식을 잃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도중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산림청은 평가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신속 출동, 화재 진화 등 산불감시원의 업무 특성상 체력을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라며 "다만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