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알면 본인인증 없이 접수 취소 가능…"재발 방지책 건의"
"몇 년을 준비했는데"…'아이디 해킹'에 물거품 된 교사의 꿈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아이디를 해킹당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사건으로 온라인채용시스템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에 한 번뿐인 임용시험인 만큼 해당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수험생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임용시험을 임의로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기만 하면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원서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온라인채용시스템 아이디를 알아낸 뒤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실한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아이디 가입 시 입력한 본인확인문답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B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어렵지 않게 문답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원서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임용시험 직전에야 알게 됐다.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B씨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수년간 준비했던 임용시험을 보지 못했다.

"몇 년을 준비했는데"…'아이디 해킹'에 물거품 된 교사의 꿈
A씨 범행으로 1년에 한 번뿐인 임용시험의 온라인채용시스템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온라인채용시스템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개발은 교육부가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으로 수험생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원서 접수 취소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가 있었다면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 보안 강화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타인이 임의로 원서 접수를 취소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