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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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여성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폭행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서 손님으로 태운 B씨(22·여)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온 B씨는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모텔을 다시 찾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서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A씨는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