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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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대학 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