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