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찬성 179인으로 가결…퇴임 전 헌재 결정 여부 '미지수'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꼭 일주일만인 4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174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요구 속에 "촛불혁명의 명령"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 격론 끝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애초 지도부 내에서는 야당 반발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파행하거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난으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그러나 탄핵론에 앞장서 온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100명 이상의 동참 의사가 확인되자 지도부도 '탄핵 추진'으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게 '촛불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당내 공감대도 커졌다.또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의 경우 지지층 결집과 동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내부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를 허용한다"며 형식상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지난 1일 여야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했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총에서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며 찬성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서면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