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찬성 179인으로 가결…퇴임 전 헌재 결정 여부 '미지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