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내부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내부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중 대처"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50명이 양성, 7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전날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음식점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시설이 유흥업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때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총 3건으로 모두 재판 진행 중이다.
광진구 관계자가 건대역 인근 포차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진구 관계자가 건대역 인근 포차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민사경 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시, 자치구, 단속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 등과도 협업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을 집중점검 및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