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관리대책 추진…지자체별 수거대책 수립
설연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환경부는 설 연휴(2.11∼14)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재활용폐기물 적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책 시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이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 방지안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유통지원센터와의 협조하에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 임시 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해 재활용폐기물 16만7천t의 임시 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마련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천200t)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 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할 수 있게 사전 조치했다.

또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해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선별장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동시에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