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그룹 차원의 일명 ‘그린화 작업’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그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년4개월)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등 전·현직 삼성 관계자들에겐 유죄를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