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따른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입장을 밝힌다”며 “2020년 5월 임 부장판사는 담낭과 신장 이상 등의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현재도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현직 법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실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면전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는지까진 몰라도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선 유명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상황, 국회 탄핵 등을 이유로 법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