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전수감사 후속대책…연 2회 제도개선 발표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통학버스가 무허가 또는 11년 초과한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무허가·노후 통학버스 전수조사
도교육청은 작년 9월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2천55대 중 3%가량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11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거나, 유상운송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또는 노후 통학버스가 발견되자, 도내 모든 유치원의 통학버스 현황 자료를 1차로 검토하면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지자체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통학버스를 무허가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무허가 통학 차량은 노후차 관리 대상에서도 빠졌다.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11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해지돼 운행할 수 없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 도교육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 10년 주기(주행거리 12만㎞ 이상)로 교체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새 학기 시작 전 전수 점검을 마친 뒤, 노후 및 무허가 차량 현황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이들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공공감사단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일부 노후 및 무허가 차량이 발견됐고, 이를 사안별로 처분하기보다 도내 유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수 점검하기로 한 것" 이라며 "사고위험이 있는 오래된 차량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원장·원감·교사'로 유치원 교원 직책 이름을 통일 ▲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 특성화활동 1일 1강좌 준수 관리 강화 ▲ 교재·교구 선정 투명성 보완 ▲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 개선안을 마련 및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립유치원 운영 사항을 연간 2회씩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