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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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현장 근무가 원칙이었던 근로장학생도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도 700만원까지 늘어나고,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도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642억원이 줄어든 3조4831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약 100만명이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전년보다 396억원을 증액한 3579억원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89억원이 늘어난 378억원으로 규모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및 실직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학업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겐 국가장학금을 동륵금의 10% 수준까지 추가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근무가 원칙이던 근로장학생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까지 올려 학생들이 원할 경우 더욱 많은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학생 선발인원과 지원규모도 강화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보다 1만1000여명 늘려 올해 약 12만명을 선발한다. 성적우수 장학생도 1300여명 늘린 4400명을 뽑는다.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기존 52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내 학과개편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과 개편으로 인한 일시적인 평균등록금 인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고려에 일부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따라 대학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가령 대학이 등록금이 낮은 인문계열 학과를 없애고, 새 학과를 개설할 경우 평균 등록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대는 정원 충원마저 힘들어져 학과 구조조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학과 신증설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및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학생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