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2일 대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우정사업본부 제공.
설 명절을 앞둔 2일 대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우정사업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에 두고 가면서 분실되는 일을 겪었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명절을 보내는 시민이 늘어나며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다. 특히 최근 3년간 1~2월 동안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전체 기간대비 20.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다. 분실이 40.0%, 계약위반이 10.2%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의 피해구제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거부’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7.5%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