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사업 수익금, 아파트 입주민 공동수입으로 봐야 하나?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한 A씨는 2010년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비용, 세차 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7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아파트 ‘잡수익금’은 입주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부녀회가 잡수익금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데 A씨가 임의로 해당 수익금을 처분했다는 취지다.
A씨는 개인 변호사비용 880여만원을 부녀회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아파트 잡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비용 88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녀회가 법규나 규약 등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아파트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돼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 등을 하는 경우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입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규약을 정한 바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잡수익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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