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민방위 훈련도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 방식을 변경하고, 훈련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의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행안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과제를 풀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헌혈이나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3·5월에 예정된 상반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했다. 민방위 훈련 시 많은 인원이 모여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해서다.

행안부는 훈련 대신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