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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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에 한자리에 모이는 친인척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인 이상이 한자리에 모일 경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2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와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르면 설 연휴에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일반 다중이 모이는 것과 명절에 친척들이 사적 공간에 모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확진자가 발생해도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접촉인원 추적 등 역학조사가 쉬운데, 동일한 ‘5인 금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명절에 가족 친지가 모이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려 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행복추구권,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명절에 방역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외지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족끼리 오랜시간 같은 차를 타거나 함께 식사할 때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