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2회 적발시 파면"
서울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에게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대는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과 '교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과 30일부터 각각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바뀐 교원 징계규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파면에서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파면 또는 해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파면 또는 해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 교원 징계규정은 음주운전 교원에게 최대 해임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삭감한다.

또 개정된 교원 보수규정에는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징계가 끝난 뒤 승급제한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중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경상대(각각 11건)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