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복종 안해?"…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관장, 징역 7년 확정
목검으로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서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자신을 ‘도인’ 내지 ‘스승’이라 칭하며, 도장의 강사와 수련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목검 등을 이용해 머리, 등, 종아리 등을 때렸다.

2018년 9월 수련생이던 30대 여성 B씨(피해자)가 타깃이 됐다. A씨는 B씨가 법문강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등, 목 부위 등을 목검으로 때렸다. B씨는 그날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첩과 부검결과 등에 나타난 사망 직전 피해자의 심신상태는 지극히 참혹하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