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봉안시설은 설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Q&A]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가족끼리도 못 모이나.

▲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나.

▲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Q&A]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그밖에 설 연휴 방역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 우선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 봉안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