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아파트를 매도해 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구 거주자인 60대 B씨는 2013년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했으나 임대 의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녀가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란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진다.

이번에 적발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또 임대료 5% 증액 의무 위반이나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주택에 대해 그동안 감면해줬던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는 한편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