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2g 매수해 6차례 흡입…나머지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중 1명만 기소(종합)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으로부터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손댄 것은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아닌 대마초"라며 "3명은 초범이어서 이번만 기소유예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공단은 4명 중 1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