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초등생 딸의 뺨을 때린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의 초등생 딸의 뺨을 때린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의 초등생 딸의 뺨을 때린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앞서 충북 청주에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발견된 A양(11)이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양 친모의 동거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확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A양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훈육하던 중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들어 순간 격분해 때렸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돼 A양 친모의 동거남을 입건했지만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친모의 입건 여부도 추가 조사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양 눈 밑의 상처를 발견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집에 있는 아저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A양은 친모와 분리된 채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