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측 보상액 157억→80억 하향했으나 지자체와 견해차 못 좁혀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소송전으로(종합)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결렬,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는 끝내 빈손으로 조정실을 나왔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액을 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민 측 요구를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이병학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은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 판사가 민사 재판 중에도 양측의 소통 창구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했으나 성실히 대화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익산시의 불성실한 조정 태도에 불만이 드러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오늘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는데 익산시는 이 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며 "의료비 보장 한도 상향은 아픈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은 최소한의 의료비도 보장해주지 않는 지자체,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지자체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고령이어서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