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