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7월 노동이사제 도입…시의회 조례안 발의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 대전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홍종원 대전시의원은 28일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13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해당한다.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2명 두어야 하는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공단이 대상이다.

100명 미만인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같은 권한을 갖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