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반환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청해진해운 등에게 횡령액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서초세무서는 2017년 9월 유씨에게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 측은 세무당국이 횡령액 반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 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조인은 "그간 세금 부과를 징벌적, 제재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세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잡아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