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마스크'로 설교를 진행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설교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며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행사에는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를 포함해 20~30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기도 했다.

일각에서 과태료 10만원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부산이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부산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간첩에 포섭된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보자기에 싸인 사람"이라며 "북한이 싫어하는 말은 하나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사기"라며 "정부는 국민이 공수처법에 관심을 못 가지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