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부산시가 최적화된 부산 가덕신공항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검토 용역에 나선다. 시는 부산연구원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을 진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에는 1억9500만원이 투입되며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 내용은 일반 현황 조사, 선행 용역 비교,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등 다섯 가지다.

일반 현황 조사는 가덕신공항 예정지의 기상·지질 현황 자료 조사와 국내외 해상공항 건설 사례 조사 등을 다룬다. 선행 용역 비교에서는 활주로 등 공항시설 배치 계획과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진다.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에서는 공항시설 배치 계획의 최적안 선정, 소음 분석, 접근교통 및 연계교통망 계획 검토, 공항복합도시 개발 기본 방향 검토, 마스터플랜 조감도 작성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다뤄진다. 사업 추진 계획에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 검토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후속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가 작성된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을 최종 점검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때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 용역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기술검토 용역과 함께 가덕신공항이 조류 충돌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 조사 및 충돌위험 저감 방안 연구’도 수행한다.

가덕신공항 건립 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이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별법은 2년 이상 걸리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