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지상 건물과 도로에 부여되던 주소가 고가도로와 지하상가 통로, 외부 승강기 등에도 붙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쉬워져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하는 데도 도로명 주소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소가 붙는 도로는 기존 지상도로 외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입체도로), 지하상가 통행로(지하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입체도로와 내부통로 주소명에는 도로 유형과 지하철역명, 지하상가 명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 식이다.

옥외 승강기나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주어진다. 사물 주소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혹은 육교승강기, 지진대피장소 등)’ 등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 유형’ 식의 표기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총 19종 공부에 일괄 통보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