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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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문제 유출과 부정행위 미조치 등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란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25일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응시생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위법한 시험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관련 자료를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기로 했다.

실천연대 등은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다"며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시험장에서 법전 밑줄긋기가 허용된 것을 두고서도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하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김모씨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처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칠 수 없다는 행정편의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며 "법무부에 별도 시험장 운영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시험칠 곳이 '변시 고사장'이 아니라 '코로나 양성소'란 얘기도 돌았다"며 "시험 하루 전날 밤 11시에 법무부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고위험자나 숨겨졌을 수도 있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