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도 복원…경찰 직무유기 혐의 수사 병행
검찰, '이용구 블랙박스' 묵살 경찰관 소환조사 예정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 A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등도 확보해 사건 당일의 상황 구성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인 B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경찰 스스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B 경사를 불러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진행한다는 진상조사와 관련해선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B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를 대기발령 내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작년 11월 6일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다음 날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버전이다.

해당 영상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목덜미를 움켜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