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나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영상을 못 본 척한 해당 수사관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초서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자가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을 포함해 서초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차관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택시기사 A씨가 경찰에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라며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이 멈춰 있었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날 이 차관은 “(영상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고통을 겪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