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총 12회 무단침입
매번 집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 나가
재판부 "전과 없고 반성하는 모습 참작"
매번 집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 나가
재판부 "전과 없고 반성하는 모습 참작"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피해자 집을 무단침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새벽시간 침입해 1시간 가량 집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B씨의 옷을 훔쳤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발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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