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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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피해자 집을 무단침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새벽시간 침입해 1시간 가량 집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B씨의 옷을 훔쳤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발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