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6살 '유령형제'…출생신고 안 한 30대 부모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령형제'로 양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폭행 등 학대를 받지 않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운 상황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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