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계층·방역 영업 제한 업체 선별, 총 330억원 투입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방역 활동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에 대해 이달 말부터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제주도 소상공인·문화예술인에 재난지원금 50만∼350만원 지급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말부터 재난 긴급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 긴급지원금은 도내에서 4번째 지급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33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4만7천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천200여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 별도로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 4만2천여 업체에 210억원(정부 지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금과 함께 제주도 지원금 각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도는 또 일반 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업체 등 3천100여 업체에 52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일반 업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업체에 도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 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 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 영업 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정부 100만원 지원 업체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1천900여 업체에 총 46억원을 지급한다.

도는 또 문화예술인 및 전세버스, 법인 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수혜자는 추가로 50만원, 신규 지급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천200여명에게 23억원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소관 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는 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도민을 위해 제주형 4차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도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지금은 고통이 더 큰 도민들 먼저 빨리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해주고 의회도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와 도의회는 제주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백신접종 대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협력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