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에 지원하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종전 연 720시간에서 120시간 늘렸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5%포인트 올렸다. 소득기준 75% 이하(4인 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가형’에겐 종일제 요금을 85%까지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120% 이하인 ‘나형’의 경우 시간제 요금의 정부 지원비율이 60%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요금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늘려 최대 90%를 정부가 내준다.

여가부 측은 “지원 대상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 시간당 4016원 줄 것으로 추정한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제공
올해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정부의 요금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현재 전국 7만 여 가정의 아동 11만 여 명이 이용 중이다.

이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는 2만4000여 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의 자격 및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등 돌봄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학대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최대 3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개선에도 공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