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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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학교와 함께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해 초등학교는 돌봄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보장과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매년 학교교실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설비로 225억원, 운영비로 15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서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 희망 지역 내 초등학생이고,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인오후 1시부터 5시를 기본으로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아침돌봄(오전 7~9시), 저녁돌봄(오후5~7시) 등으로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20년 기준으로 11개가 운영 중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