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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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4시경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 이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뜻한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