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뉴스1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뉴스1
동학개미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당 돈까지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사건이 발생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직원인 신모(55) 씨는 재단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돈 2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가 횡령한 돈은 고용노동부가 재단에 지급한 출산육아 지원금과 성당에 들어온 헌금, 재단이 받은 법인세 환급금 등이었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는 재단 인감을 찍어 은행에 제출해 재단 명의 계좌를 열어 이 통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업무상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에서 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횡령을 위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재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