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취사·음주·흡연 등 집중 단속…사법기관 통보도
코로나로 탐방객 급감한 태백산 "라면 끓여 먹기 근절 나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미암은 탐방객 급감이라는 틈새를 활용해 겨울철 고질병인 라면 끓여 먹기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태백산은 매년 겨울철 탐방객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 겨울 산행 1번지'이지만, 불법 취사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첫 겨울이었던 2016년 12월 태백산 정상 일대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 속에서 1982년 제조 라면 봉지가 나올 정도였다.

태백산에서 지난해 1∼2월 두 달간 적발된 불법행위 83건 중에서도 불법 취사 행위가 61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불법 취사 행위자 대부분은 눈꽃을 감상하려 매년 겨울 태백산을 오르는 단체 탐방객이다.

단체 탐방객 발길은 매월 1월 초 열리는 태백산눈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태백산눈축제가 취소되면서 단체 탐방객 발길도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태백산 탐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6천273명의 25% 수준인 8천941명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주말 탐방객 감소율은 90%에 달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발길이 뚝 떨어진 올해 겨울철을 불법행위 근절의 적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겨울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취사, 음주, 흡연 등이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 5만∼10원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14일 "국립공원 지정 5년 차인 올해 겨울철을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라면 끓여 먹기 등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게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